[인천=문찬식 기자] 문화재청이 인천시 강화군의 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와 관련해 일부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문화재청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지역개발 등에 따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적용받는 지정문화재가 강화군 전지역에 112곳에 이른다.
이에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강화군은 지난 10월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개선)에 대해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2015년 상반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군이 그동안 수 차례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문화재청이 수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군은 타지역과 달리 많은 문화재(보물·사적·천연기념물)가 산재해 있어 문화재를 보전하며 규제를 완화해 동시에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군은 건설 공사시 문화재로부터 200~500m로 설정돼 있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현행 200m을 100m로, 그외의 지역은 500m을 200m 이내로 범위를 축소·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상복 군수는 “도심 속에서 사람과 문화재가 같이 공존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주변이 산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도 산 넘어까지 거리로 제한하거나 도심내 건축시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래 전부터 취락지구화 등 건축행위가 이뤄져 변화된 곳 등 문화재 위치·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거리 제한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면서 지역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문화재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보호관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문화재를 잘 보전해 주민 삶속에 함께하고 살아 숨쉬도록 관광자원화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군민들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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