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통장 모집책 B(4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3억원을 빼낸 뒤 중국으로 송금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와 짜고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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