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잇따라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부채 비율이 341%에 달하는 등 인천도시공사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직원들의 잇단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는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 직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설계업체에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고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2명으로부터 27차례에 걸쳐 64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검단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건축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주업체에 설계업체 등을 소개시켜 주는가 하면 이들 설계업체에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부지를 재임대해 주는 대가로 임대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공사 직원도 최근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주차장 부지 임대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임대 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인천도시공사 직원 B(3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C(6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주차장 부지를 임대 재계약 하면서 체결 대가로 C씨 등에게 12차례에 걸쳐 1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난감하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의 2014년 9월 말(기준) 부채는 8조 4491억원 규모로, 자기 자본(2조4755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34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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