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4 0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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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주민 65.6%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조사 결과 수용하라! [인천=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남구의회의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위법적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24일 오전 9시30부터 남구의회 앞에서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남구의회가 24일부터 진행되는 203회 정례회에서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최하위인데 의정 비(월정수당) 인상률은 12.7%로 최상위다. 이대로 인상된다면 남구 의정 비는 3,62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5.6%인 중구 3,598만원보다 높은 액수”라며 “이렇듯 남구의회는 열악한 남구 재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 배만 불리겠다’는 식의 의정 비 인상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또 “남구의회가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 비 인상 12.7%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으로 시행령 34조에 의정 비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고 돼있으나 심의위는 의정 비 인상 여론조사 결과 65.6%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한 남구의회의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은 위법”이라며 “만약 이를 간과하고 남구의회가 12월18일 예정된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을 추진할 시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법적 통제는 행정 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심의위의 인상 안을 근거로 한 조례개정은 ‘사법적 통제’ 대상이며 이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남구의회의 조례개정 멈출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정비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있을 12월18일에 맞춰 ‘의정 비 인상을 반대하는 남구주민 서명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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