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선거법위반 무혐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1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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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부적절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천시에 1억8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이들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애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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