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 현행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부요율을 대폭 낮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시가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임대 사용료가 높아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자가 투자를 꺼려왔으나 앞으로는 민간 투자자가 공공 시설물이나 유휴 토지를 10~15년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