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 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3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공범 B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교도소 동기 B씨와 범행을 공모한 뒤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유아용품, 내비게이션 등을 판매 한다고 속여 21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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