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번호판에 반사스티커 부착 영업한 택시 입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8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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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부착, 영업을 해온 인천공항 영업용 택시 30여대가 형사입건 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 택시들이 야간에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 등을 부착, 과속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택시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울이나 지방 등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며 수익을 올리는 택시들로 야간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과속을 일삼으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 상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야간에 과속으로 운행을 하는 택시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칫 인명피해까지 생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단속결과 현재까지 30여대의 택시를 형사입건했으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계속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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