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 농·수·축협 조합장선거 깨끗한 공명선거 바란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7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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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장경순

▲ 장경순
서늘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고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가슴에도 공명선거의 바람이 불어오길 하는 바란다.

조합장선거라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고 선거관리위원회와는 상관없는 선거라 생각을 했으며 조합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돼 조합원들에게만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매수행위의 유혹들로 얼룩진 선거가 실시됐다는 평도 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개별로 치러지던 조합장선거가 선거관위원회에 선거가 위탁돼 임기만료일전 180일 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됐으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입후보예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받은 조합원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되니 이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되며 현직 조합장도 재임 중 기부행위 등이 상시 제함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 못지않은 뜨거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후보자들과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모두의 관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 만큼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많이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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