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및 무적 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와 검사연기(휴지)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152대(영종·용유 포함)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이다.
구는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 운행금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불법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명령과 관리주체에 대한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으로 이용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지역내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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