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말 현재 강화군 등 군·구의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총 7537억원(시 3157억원, 군·구 4380억원)이며 이 가운데 4575억원을 징수(60.7%)하고 결손액 79억원을 제외한 2883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5~6월(1차), 10~11월(2차)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내년 1~2월(3차)에도 특별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예금을 압류하고 법원공탁금을 조회·압류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로운 체납정리기법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난 9월말까지 재산압류 11만9655건·362억원, 행정규제 1814건·17억원 등 총 12만1469건·379억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내년 2월까지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액의 20%인 52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통합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현장 실태조사와 납부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과 급여, 예금 등 각종 채권을 조회해 추가적으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납액 특별관리부서 지정·운영과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정리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시와 군·구 관계부서의 체납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독려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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