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A(55)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로부터 위조된 주유 영수증을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량 기사 B(59)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주유소에서 거래업체에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해 4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받아 12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등유를 섞은 경유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에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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