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20대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B(28)씨로부터 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27명으로부터 현금 15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출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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