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 조직계편안 보류... 내달 22일 재검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4 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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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조직개편 안이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22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조직 개편 관련 조례 안 3건을 만장일치로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 안은 오는 12월22일 2차 본회의 전에 다시 심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날 심의에서 조직개편안과 관련, 경제부시장의 정무 활동 기능 약화를 문제 삼았다.

시가 제출한 '경제부시장 직제 신설 및 소관업무 분장'안은 시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 투자유치, 건설교통, 항만공항 분야를 관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시의원들은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청와대나 국회 등 중앙 차원의 관계 구축 등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정무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정무부시장이 담당하던 정무적 활동을 정무특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둔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변경한 것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관은 '시·도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안 3건을 보류시키고 인천시가 개선된 조례 안을 제출하면 다음달 22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재 심의할 계획이다.

이용범 의원은 "조례에 있던 정무기능을 삭제해 부시장의 정무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있는 점을 알면서도 안을 내놨다"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보류시키고 회기 중 재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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