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서구청 직원 때린 공익요원 영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4 0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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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둔기로 구청 직원을 때린 공익요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구청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서구청 공익요원 A(3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46분께 인천시 서구청 지하 문서 보관 사무실에서 구청 계약직 직원 B(43)씨의 머리 등을 5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어머니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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