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검찰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대균씨의 법적 공방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1심 선고 이후 항소 제출 마감(1주일) 시한을 하루 앞둔 1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1월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대균씨가 구형 형량대로 4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적 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감 시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항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있었다기 보다 내부 절차를 밟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균씨 변호인 측도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징역3년의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와 고창환(67) 세모 대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 위반과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이사장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세모 직원 김모(여)씨에 대한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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