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일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엄마(본명 김명숙·58)와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말 자수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양씨와 김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송치재휴게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유 전 회장에게 '숲속의 추억'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를 받은 변모(61)·정모(56·여) 부부 등 6명에 대해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 전 회장의 매제로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범인도피 교사)하고 김엄마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보좌하고 대균씨의 짐을 옮겨준 혐의(범인도피)와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를 받은 박수경(34)씨와 고모씨, 하모씨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 유 전 회장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도피 도와 국가의 적정한 수사행위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신처 제공한 추경엽과 유 전회장의 이동과 물품 운반, 의식주 제공의 핵심을 맡아온 양회정과 김영숙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6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토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다.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족 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씨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명숙·양회정·추경엽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도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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