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은 보육교사 A(23·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의 교실에서 원생 B(4)군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장난을 치며 자신의 얼굴을 밀치는 듯 한 행동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5일 폐쇄 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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