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부천시서 대낮 칼부림 발생... 주민불안 고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2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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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와 부천시 도심에서 대낮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42)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39)씨 등 2명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타고 와서 집에서 나오는 언니 B씨를 흉기로 찔렀고 말리는 동생C(38)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사람은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B씨 자매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현재 직업이 없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진료 기록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수개월치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해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을 진행하자 홧김에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흉기로 건물 주인을 찌른 D(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전날 오후 2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자신이 세들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흉기로 건물주인 E(62)씨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E씨의 부인 F(62)씨의 승용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을 실시하자 E씨 부부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최근 음식점 가게 임대료 수개월 치를 내지 못해 E씨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경찰에서 "장사가 안돼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소송까지 하고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을 실시해 순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D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씨 부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심에서 '대낮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주민은 "대낮 도심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연수구 칼부림 사건은 자주 지나치던 가게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부천 원미구에 사는 주민도 "자매 칼부림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웃 간의 갈등이 살인사건을 불렀다. 언제 이런 사건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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