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어린이집서 현금 훔친 20대 영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2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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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20대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어린이집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25)씨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남구 어린이집에 2차례 침입해 현금 60만원과 스마트폰 시가 20만원 등 총 1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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