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당초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목적이 ‘환경훼손이 심한 국유지를 녹지조성이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으로 조성해 환경보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으나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골프장 예정부지 995.896m2(약 30만평)를 포함한 1,277,143m2의 땅은 법정보호종만 31종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했다.
김포공항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공항공사는 11월12일 부천시자전거 문화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생명의 땅 30만평을 파괴하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한국공항공사와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목적사업에 충실한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민의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인서울27 골프클럽(주)’에 위탁해 공항공사 분담금과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당초 목적인 조류퇴치 및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대안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고민하거나 찾아보지 않고 국유지를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이 아닌 소수 골프이용자들만의 이용공간으로 변질시키며 생태서식지를 대규모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둘째, 한국공항공사가 ‘인서울 27 골프클럽(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2014년 7월31일이고 환경영향평가초안은 ‘인서울27 골프클럽(주)’에서 의뢰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현장조사는 사업자 선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내용으로 사전에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셋째, 골프장 사업대상지 30만평은 법정보호종만 31종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이 확보된 공간으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4계절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초안보고서의 조사기간은 2월, 7월 2계절만 포함돼 있다. 따라서 2015년 봄과 가을의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중 ‘조사대상을 수질에만 한정하지 말 것(수모델 3D 시뮬레이션 필요)’고 지적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 없이 우수배수계획만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골프장 예정지는 인근지역이 농지이고 주변 습지대가 분포한 특성상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시 영향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로 인해 맹독성 농약이 인근 농경지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중 ‘습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습지의 면밀한 현황조사가 필요해 (방치)보존시 변화예측을 정교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6개의 묵논 습지 등은 추후 건생 초지로의 변화가 예상됨’, ‘습지현황은 본안 보고서 작성시 사업지구내 측량 등을 통해 정밀히 제시할 계획임’으로 서술해 실제적,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거쳐 건생 초지로 변화할지는 언급도 돼있지 않으며 수리수문.지하수위 등을 고려한 분석도 없고 측량을 통해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을 찾기보다 기계적인 서술에 불과하다.
생물서식처의 변화는 멸종위기 생물의 피해로 인간의 피해로 직결돼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방법을 적용하여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여섯째, 법정보호종만 31종이 서식하는 김포공항습지를 파괴하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류는 이동성이 강해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자연환경자산의 가치가 높은 금개구리 및 맹꽁이는 포획, 이주 및 대체서식지 조성방안을 마련’으로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 없이 논의하기도 무가치한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다.
우리는 모든 법정보호종(시민조사단 결과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종 5종, 천연기념물 5종, 멸종 위기종 12종, 서울시보호종 8종, 국제신종 1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발견된 법정보호종은 김포공항습지 전역을 서식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서식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대체서식지를 담고 있다면 최소한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위치, 규모, 세부계획(근본적인 보전대책-사업지구 제척, 원형보전, 대체 서식지 조성 세부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립하고 전문가. 시민환경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김포공항습지 30만평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김포공항습지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우리는 추후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이런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며 그 결과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위에 지적된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재협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영향에 대해 축소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해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하고 다수를 위한 생명의 땅이 소수를 위한 골프장으로 변질되는 사업에 대해 엄정한 공익적 가치를 대변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금이라도 법정보호종만 31종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 30만평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비이성적이고 반시민적인 사업을 중단하라.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부천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 대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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