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0일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챙긴 A(28·여)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내와 전북지역 PC방에서 동거남과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B(27)씨 등 46명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동거하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