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상은 의원이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토지매각 이익금을 부당하게 분배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에 대한 7차 공판이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04년12월 박 의원과 함께 A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박 의원실 경제특보 급여를 대납해준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 감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현재 A개발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개발이 박 의원과 B씨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 지분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004년12월 강화군에 골프장을 설립하기 위해 박 의원과 함께 A개발을 설립했다"며 "'A개발'이라는 회사 이름도 박 의원이 지었고 골프장 계획을 제안하고 부지를 정한 것도 박 의원"이라고 말했다.
A개발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의 땅 4필지를 차명으로 사들여 2008년1월 13억6000여만원에 매각하고 골프장 사업 포기 대가로 4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박 의원이 승낙해 땅을 팔았고 이익금은 박 의원과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금으로 9000여만원씩 두 차례 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박 의원 요구로(이익금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A개발 자산이지만 이익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매각 이익금을 나눈 것"이라며 "나머지 이익금도 박 의원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는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를 통해 박 의원실 전 경제특보 C씨의 급여를 대납한 사실도 시인했다. B씨는 "박 의원 소개로 C씨를 채용했다"면서도 "필요한 직원이 아니었지만 박 의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C씨는 채용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무실에 2~3차례 들른 게 전부"라며 "회사에는 C씨의 업무도, 책상도 없었다. 그가 맡은 개발기획실장도 C씨가 들어오기 전·후에는 없던 직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로 출근하지 않던 C씨를 박 의원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이 A개발을 차명으로 설립해 지난 2008년3월부터 11월까지 주식 배당 이익금 5억63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A개발에 2억3500만원의 손해 등을 입히고 2009년9월부터 2010년3월까지 박 의원 전 경제특보의 급여 1512만원을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대납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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