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지는 이번 검사는 상반기 검사대상 계량기 총 1300여대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149대를 대상으로 추가 정기 검사를 벌인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검사일정은 5일 화도면과 길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다.
또 6일 선원면사무소, 풍물시장, 12일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13일 내가면,하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며 지정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주민센터의 해당 검사일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군은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 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93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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