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상은 의원 6차 공판서 차명계좌 관리증언 나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3 1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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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국회의원이 8억3000만원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6차 공판이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와 전 운전기사, 경인방송 전 노조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지난 6월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3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담긴 박 의원 가방을 검찰에 건넨 전 운전기사 A씨는 "돈을 훔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돈을 훔치려 했다면 한국학술연구원에서 3억원을 옮겼을 때 훔쳤을 것이다. 박 의원이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박 의원이 돈을 받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박 의원은 후보자 등에게 돈을 받아오면 좋아서 휘파람을 불고는 한다. 차에서 돈을 세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 B씨는 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의례적으로 고객들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왔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변호인 측이 "차명계좌를 부정적 용도로 사용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B씨는 "금융실명제에서 차명계좌가 불법인줄 몰랐나.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도 있나"라고 검찰이 재차 질문하자 "가족들만 관리해 왔다. 타인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8월과 2007년8월 각각 3억2000만원, 2억8000만원이 입금된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에 차명계좌 3개를 해당 저축은행 대표에게 맡겨 관리하다가 8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세탁하는 등 바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02년 박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캠프 부정감시단장을 맡았던 C씨가 출석해 "당시 대한제당에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차에서 박스를 5~6개 내린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한편 4일 진행될 7차 공판에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박 의원과 함께 강서개발을 설립한 D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차명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난 2008년3월부터 11월까지 주식배당 이익금 5억63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강서개발에 2억3500만원의 손해를 입혀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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