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생활임금제 내년 도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2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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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 실제 생활가능 임금 보장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부평구가 오는 2015년부터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구는 최근 열린 ‘2014년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평구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그리고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다.

특히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이다. 도시지역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기관이 앞장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점진적으로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부천시와 서울시 성북구·노원구, 경기도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그리고 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맡긴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5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이달 말에 있을 제2차 부평구 정례회 기간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적용은 시대적 요구이며 소득양극화 해소와 사회인식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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