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3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모 식품업체 대표 A(53)씨 등 3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가밀집 지역 인도에서 음료수를 만병통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B(63·여)씨 등 8000명으로부터 3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길거리에서 무료시음회 행사를 맡은 영업직 직원과 사무실에서 전화주문과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 등 30여명을 두고 기업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가 5만원의 제품을 20만원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판매장부 10권, 과대광고지 2박스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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