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건물 신축땐 지질조사 의무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30 16:15: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남구, 보고서작성 대상 확대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남구가 11월1일부터 '건축물 구조안전 향상'을 위한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구는 최근 경주 마리나리조트 건물붕괴사고와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 등 건축물과 관련한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해안 매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반의 안정성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 및 구조관련 규정의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조사대상 세부기준과 기존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의무 작성대상은 특정지역(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동, 용현5동) 5층 이상 건축물과 일반지역(특정지역 제외한 전지역) 7층 이상 또는 3000㎡ 이상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심의)나 착공 신고시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불안정한 지반의 경우 지반조사를 근거로 하는 기초설계와 시공법 채택 등 건축물의 시공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지역 인근 건축물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전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