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한시특례 홍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30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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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내년 5월까지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공동소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해 5월부터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편한 절차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규정의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정한 건폐율이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 용적률이 건축법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돼 분할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도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유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구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별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2-509-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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