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 A(52)씨를 상습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총 1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의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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