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부지의 일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토지주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10만㎡ 이상의 미조성공원 부지 중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향후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하다.
민간공원 추진자격은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할 경우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공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민원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해결을 위해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일부 부지에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이다.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추진근거가 마련됐으나 그동안 시행 실적은 없는 상태였다.
최근에는 사업대상 면적이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공원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투자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상담과 공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단계로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과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2곳의 토지소유자 300여명에게 민간공원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7곳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특히 민간공원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우선선정 및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공원녹지과(032-440-3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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