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인증 더 쉬워진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8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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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 완화 나서… 내달 17일까지 의견 접수 품질인증 품목 생산 폐업 신고땐 '3일→30일' 추진

[인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받기가 지금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과 관련해 서류의 간소화 및 신청제한기간 단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 형성과 생산자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14개 분류·114개 품목이다. 시는 지금까지 계양친환경 쌀 작목반 등 총 34건(농산물 13품목·수산물 13품목·축산물 4품목·전통가공식품 4품목)에 인증마크(FLY)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인증한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확인 및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에는 그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삭제해 인증서류를 간소화했다. 특히 시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또 그동안 식품안전성 관련 검사·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인증상표 사용권 또는 생산시설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품질인증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품질인증 품목의 생산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휴업·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연장해 편의를 도모했다.

시는 오는 11월17일까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규칙 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2-440-8663)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32-440-4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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