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문화공간' 조성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8 1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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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입주민 절반이상 동의땐 공사비 일부 보조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을 이용한 주민문화공간 확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당초 입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됐으나 점차 기능을 상실해 방치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쓰레기 분류장소로 전락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말 개정이 예정돼 있어 전체 및 동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필로티 공간을 활용,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정책과 연계해 필로티를 이용해 시문화정책에 부합되는 문화공간 등의 시설로 변경시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에는 필로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47개 단지로 법개정시 입주민 2만명 이상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만 시 공동주택과장은 “필로티 공간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말 공동주택 필로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지원계획 등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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