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장, 강사 교육·훈련에 사용될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평생교육원장 A(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다른 평생교육원 2곳의 원장과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국가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 70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평생교육원장 3명은 김포시와 인천시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들은 평생교육원장이 만든 허위 서류를 이용 보조금을 받은 뒤 다시 돌려주는 대가로 교육과 훈련 등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을 성공하기 위해 휴일과 저녁 시간에 훈련계획을 세워 관리감독 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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