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챙긴 A(1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 관계인 A씨 등은 지난 6월7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합니다"란 허위 글을 올려 B(20·여)씨 등 33명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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