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금품 박은 가스배관공에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7 0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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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계량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가스배관공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행사9단독부(황성광 판사)는 27일 "계량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스배관공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시가스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해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구금돼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광명, 수원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모두 9명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스 계량기 내부 고무막에 구멍을 내면 가스사용량이 평소보다 80%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1건당 15∼20만원을 받고 계량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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