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부(박상준 판사)는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쌀 유통업체 직원 B(42)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아내 명의의 쌀 도·소매업체를 운영, 국내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포대갈이'로 국내산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방법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짜리 쌀 8000포대, 시가 3억1000만원어치를 팔았으며 형사 입건된 뒤 지난 5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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