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덕수 국회의원 | ||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 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 사업을, 2017년 2월까지 판매·유통을 제외한 경제사업(자재, 회원경제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모든 경제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데 경제 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 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돼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만 6,759억원(추정치)을 부과 받게 돼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덕수 의원은 “과징금 내역은 불공정거래로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이고 부당지원거래로 인해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농업 경쟁력 강화 핵심 사업인 공동 구ㆍ판매 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 사업을 위축시켜 사업구조개편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 오던 공동 구ㆍ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을 경제 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전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 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농협의 공동 구ㆍ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농협 경제지주로 분리되면서 상법을 적용을 받게 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수 사례”라고 말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예외 요구가 발생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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