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에 벌금 50만원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3 0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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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박승희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기부한 책도 많지 않은 점, 기부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10여만원 상당의 저서 7권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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