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인곤)는 지난 5월부터 조사관 대면 전 구제신청 접수전후 공인노무사 초기상담을 통해 구제방법 등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매주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제 운영은 인천지역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역본부, 경영자총협회 등 노사단체와 지난 5월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통해 소속 공인노무사의 무료상담을 지원받기로 하고 매주 수요일 예약제를 통해 무료상담하고 있다.
그동안 공인노무사 상담실적은 총 95건으로 부당해고관련 상담이 근로자 77명, 사용자 13명이고, 기타 체불상담 등이 5건으로 매주 10명 미만이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해고 등에서의 무료상담을 받고 있어 반응이 좋다.
무료상담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공인노무사는 “신청인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수습기간 중해고, 부당전직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의 무지와 감정적 대응으로 신청인들을 다루고 있어 사업주들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청인들도 사업주 측과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구제에 필요한 증거채집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6개월간 음식점에서 홀 서빙 일을 하다 업주가 갑자기 주방보조 일을 시켜 불만을 토로하자 당장 그만두라고 해 어찌할 줄 모르다 동료로부터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을 받아보니 “부당해고라고 상담하면서 구제신청 방법을 비롯해 대응자료, 구제실익 등을 자세히 알려줘 구제신청을 했다가 현재는 업주와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김인곤 위원장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많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작한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제’가 매주 꾸준한 신청과 상담이 이뤄지고 상담한 근로자 등이 대부분 상담에 만족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상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려운 주변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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