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 규제애로 해결 500여억원 투자유치 기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1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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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기업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서 500여 억원의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시는 관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축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현장규제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해 줌으로써 500여 억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9월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공장신축허가 과정에서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확인결과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삼거리 교차로지역에 위치한 B기업, C기업은 업종특성상 대형트레일러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삼거리교차로 지역에 공장 진출입로를 개설하려 했다.

그러나 관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교차로지역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허가관청의 입장에 의해 삼거리 교차로지역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부서인 시 개발계획과, 도로과, 인허가관청인 서구 검단출장소, 서구 기획예산실, 산업단지 조성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모여 1, 2차에 걸쳐 현장규제 조정회의를 실시했다.

검토결과 도로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도로(지방도)에 다른 시설(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는 연결허가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연결 허가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법시행령 제54조의 엄격한 적용으로 검단산단내 편도1차선 도로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산업단지의 여건 및 변화된 도로여건을 반영한 상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했다.

또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에 삼거리 교차로지역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아닌 점, 타 지역 산업단지 도로점용 사례,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근거로 현장규제 조정회의에서 도로점용허가 권고를 했고 허가관청인 서구 검단출장소에서는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B기업은 최근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됐으며 C기업도 조만간 공장 건축허가 신청한 후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애로 해결로 검단일반산업단지내에 B, C기업을 포함한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총 16개 기업의 투자(생산유발)효과는 약 531억원 이상이며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총 516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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