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열차내 정제되지 않은 의료광고 기승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1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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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철도 역사내 및 교통수단(열차) 내부가 정제되지 않은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갑)은 21일 한국철도공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내 혹은 열차 내부에 부착하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님을 이용 정제되지 않은 의료광고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역사 및 열차의 광고 업무는 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 제57조에서 정한 의료광고 심의 대상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인해 옥외 부착하는 의료광고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역사 내 혹은 교통수단 내부에 부착하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의료법을 이용 코래일유통은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31일까지 게재된 총 367건의 의료광고 중 40%가 넘는 151건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역사 내부 혹은 열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이용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심의 조차되지 않은 의료광고를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오고 있다"며 "자체적인 광고 심의기준을 고쳐 열차 내에도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만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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