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는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천시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법인과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부천시 홈페이지 ‘청렴부천클린신고’,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조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신고는 금품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는 추징 결정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이다.
부천시 정춘민 청렴조사팀장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면서 “청렴1등급인 부천시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도록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감사관실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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