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신고땐 '최대 1억' 준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0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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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신고자 비밀 보장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 부조리 척결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는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천시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법인과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부천시 홈페이지 ‘청렴부천클린신고’,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조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신고는 금품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는 추징 결정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이다.

부천시 정춘민 청렴조사팀장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면서 “청렴1등급인 부천시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도록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감사관실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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