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승용차 선택요일제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0 0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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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32)씨는 최근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연초에 자동차세를 일시로 연납하면 10% 할인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기만 하면 추가 5%에 신한 OILing카드(요일제카드)까지 신청하면 3% 추가 할인까지 총 18%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이번에 승용차 요일제 가입과 요일제 카드까지 신청한 뒤 자동차세를 총 6만1200원 절감할 수 있었다.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해 공영주차장 요금 50%를 감면받은 결과다. 인천시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실시하는 하고 있다.

'승용차 선택 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단 하루만 운전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승용차 선택 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대상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휴하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한 시민은 ▲자동차세 최대 8%할인▲공영주차장 50%할인▲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의료기관 최대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천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s://no-driving.incheon.go.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지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승용차 요일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태그부착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차량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고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연간 5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환수하게 되며 승용차 요일제 가입도 자동해제 처리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참여자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등 혜택 확대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요일제 자율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녹색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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