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이 화도면 장화1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장화리 260번지 일원 544필지·46만여㎡의 장화1지구에 대해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화1지구는 지난 9월11일 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됐으며 오는 11월10일까지 새로운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올해 말 새로운 경계가 확정된다.
또한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돼 등기촉탁 등본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 최초로 시행한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내지 72㎝나 허용됐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올해 말부터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더 이상의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고 위성항법장치(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해짐으로써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는 물론, 1인 측량 시대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10일 이후에는 필지별 증감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에 따른 개인별 조정금을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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