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45분께 인천시 연수의 한 다세대 주택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5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일 2시32분께 연수구의 B(47·여)씨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고함 소리에 놀라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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