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돼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 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인천은 세입의 17.5%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돼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최용덕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율이 25%로 확대되면 인천시교육청에 2015년 기준 약 44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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