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본부 경기도지사 직속 개편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9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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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대형재난 사전 예방·신속대응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기획관(3급)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2일 조직개편시 재난 예방ㆍ대응ㆍ복구 조직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규정에 막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에 편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된 실ㆍ국을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 직속기구 편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기능을 총괄 담당하는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행정1부지사가 총괄 담당하고 있다.
도는 현재 행정1부지사가 재난안전관리 업무 이외에도 자치행정ㆍ예산ㆍ환경ㆍ교육ㆍ도시개발ㆍ문화체육관광 등 2실 8국 60여개과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고 보고 이번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규정을 이유로 재난안전본부의 경기지사 직속 편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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