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밀 경작 우려지역을 사전 파악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시 보건소와 각 읍·면·동 등에서는 지역내 주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처벌받지 않도록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031-678-5722)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031-8053-45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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