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문 모씨(31)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년 6~7월에 중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사기에 활용된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그는 이 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5300여만원을 총 62회에 걸쳐 인출해 다른 중국인의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문씨를 형법상 사기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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